환자의 권리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병원에서 발생 할 수 있는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있다. |
진료를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진료과정의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 |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과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개인 사생활 및 진료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
환자는 질병, 치료에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분쟁이 발생한경우 ‘한국 의료조정중재원’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