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신체의 안전을 취할 권리가 있다. |
---|---|
진료를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재산에 의거 차별을 이유로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진료과정의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본인의 질병과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료가 시작되기 이전 충분한 상담과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개인 사생활 및 진료 정보 보호 받을 권리 | 환자는 질병, 치료에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건강상의 비밀과 상담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무와 동의를 감시하여 진료상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환자 의료조정중재센터’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하여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
치료계획을 준수할 의무 |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지켜야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이행 결과에 대한 의무가 있다. |
직원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의무 | 환자는 병원 내의 다른 환자를 존중하고 병원에서의 직원과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의료와 치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병원 규정을 준수할 의무 |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