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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른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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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구비서류
본인 본인 사본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 “친족”이라함)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1.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대표전화

051-554-8811

진료시간

월  ~  금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오후 12:00 ~ 오후 1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진

상담 및 입원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및 입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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